노동
의료원의 임금피크제를 동의 없이 도입한 의료직 근로자들이 이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이 사건은 특수법인으로 설립된 지방의료원인 피고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의료직에 종사하는 원고들의 임금을 삭감한 것에 대해 원고들이 무효를 주장하며 미지급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는 단체협약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해당 노동조합의 가입자격이 없으며,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개별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들은 임금피크제가 연령에 따른 차별적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합의는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었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임금피크제는 고령자 고용 유지 및 청년 고용 증진을 위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고, 고령자고용법이나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임금피크제 적용에 대한 무효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미지급된 임금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주표 변호사
법무법인 엘케이에스 ·
서울 송파구 법원로 128
서울 송파구 법원로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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