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가 밤에 도로를 걷던 중, 도로 옆에 위치한 다가구주택의 환기용 개방 공간으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자,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도로 관리 주체인 서울특별시, 그리고 당시 현장에 정차 중이던 차량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주택 소유자와 서울특별시에 공작물 설치 및 도로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여 공동으로 원고에게 손해액의 60%를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정차 중이던 차량의 보험회사에 대한 청구는 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2019년 11월 11일 밤 10시 30분경, 원고 A는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도로를 도보로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주차를 위해 비상등을 켜고 도로에 잠시 정차 중이던 피고 차량을 피하려고 차량 우측으로 지나가다가, 이 사건 주택 지하층 창문 앞에 환기를 위해 만들어진 가로 약 1m, 너비 약 50cm, 깊이 약 1m 크기의 개방 공간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공간은 도로 끝에 위치해 있었으나, 도로와의 사이에 별다른 추락방지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피고 B에게 민법 제758조에 따른 공작물 책임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도로의 관리주체인 피고 서울특별시에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른 도로 설치 및 관리상 하자로 인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정차 중이던 차량의 보험회사인 피고 E 주식회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원고의 과실이 손해배상액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공간이 도로와 맞붙어 있었음에도 아무런 경계나 추락방지 시설이 없어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주택 소유자)에게 민법 제758조에 따른 공작물 책임이 있고, 피고 서울특별시(도로 관리청)에는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른 도로 설치 및 관리상 하자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양 피고는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공동으로 13,537,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보행 시 도로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과실 비율을 40%로 정하여 손해배상액이 제한되었습니다. 반면, 피고 차량의 정차가 불법주정차라고 보기 어렵고 사고 발생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도 없다고 보아 피고 E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가구주택 소유자 피고 B와 도로 관리 주체인 피고 서울특별시는 공동으로 사고 피해자인 원고 A에게 총 13,537,000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원고의 과실이 40% 인정되어 배상액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정차 차량의 보험회사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크게 두 가지 법률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이 조항은 건물이나 시설물과 같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먼저 공작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예: 세입자)이, 그리고 그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공작물의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가구주택 지하층의 환기 공간이 가로 약 1m, 너비 약 50cm, 깊이 약 1m로 사람이 충분히 추락할 수 있는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도로와 맞붙어 있으면서 아무런 경계 시설이나 추락 방지용 난간이 없었으며, 어두운 시간대에는 잘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환기 공간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주택 소유자인 피고 B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2.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 이 조항은 도로, 하천 등과 같이 공공의 목적에 사용되는 시설물(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책임은 관리자가 아무리 주의를 기울였다 하더라도 하자가 있었다면 배상해야 하는 '무과실책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도로가 사고가 발생한 개방 공간과 맞붙어 있었음에도 아무런 경계 시설이나 추락방지용 난간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국토교통부 예규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 보행자 추락 방지를 위해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설치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의 관리 주체인 피고 서울특별시에게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3. 과실상계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잘못(과실)이 있을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가해자가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보행 시 도로 가장자리에 위치한 이 사건 공간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이동한 점을 원고의 과실로 보아, 피고들이 배상해야 할 총 손해액에서 40%를 감액했습니다.
도로와 인접한 사유지 내에 보행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개방된 공간이나 단차가 있는 경우, 시설물 소유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충분한 추락 방지 시설(예: 난간, 덮개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소유 및 관리하는 도로에 인접한 위험 요소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어두운 시간대에 식별이 어려운 곳이나 주변에 난간이 끊기는 지점은 더욱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합니다. 보행자는 야간에 보행할 때 주변 환경을 충분히 살피고, 특히 어두운 곳이나 차량 통행이 많은 곳에서는 더욱 주의하여 통행해야 합니다. 차량 정차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더라도, 주변 보행자의 통행에 예상치 못한 상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안전한 곳에 정차하거나 주변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