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의 도급계약을 통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융자금을 부당하게 편취하려 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소송사기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1. 30. 선고 2020고단3812 판결 [사기미수]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C에게 B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했습니다. C는 피해자 회사 D에 B를 자신의 회사로 소개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 중인 사업의 시공사로 B를 선정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후 C는 피해자 회사의 감사 G에게 B를 시공사로 선정해주면 융자받은 금액 중 일부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고, 이에 따라 도급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C는 B 계좌로 받은 융자금 중 일부를 G에게 송금했고, 피고인은 이를 회계자료로 맞추기 위해 형식적인 차용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B을 원고로 하여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차용증서가 허위라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소송을 제기할 당시 B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려 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본금 증자를 위해 일시적으로 돈을 송금했으며, 이를 다시 돌려받아 하수급인들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차용증서는 소 제기 시점보다 이전에 작성되었고, 피고인이 법원을 기망하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