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5,322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카지노 관련 단순 수금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 금액을 배상했기 때문에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제안하거나, 기존 대출 약정 위반을 이유로 현금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조직에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E 부장'이라고 불리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년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총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5,322만 원을 직접 수거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을 받았고, 이후 이 돈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여러 번에 나누어 무통장 입금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가 카지노 관련 도박 자금을 수금하는 합법적인 아르바이트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경우에도, 여러 객관적인 상황을 통해 '미필적 고의'(불법 행위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하는 것)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와 진술, 그리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 특성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A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고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배상을 완료했으므로,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적인 범죄에서 직접적인 기망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범죄의 불법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단순 가담한 경우에도 형사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고액의 돈을 다루는 이례적인 아르바이트 제안 등에서는 그 불법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서(기망하여) 재물을 가로챈 경우(편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돈을 받아냈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함께 범죄를 실행한 경우 모두 그 죄에 대한 공동정범이 됩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역할을 나누어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전체적인 모의 과정이 없었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면 공모 관계가 성립합니다. • 사기죄의 '편취의 범의' (고의):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를 속여 재물을 가로채려는 의도(범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카지노 관련 단순 수금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여러 객관적인 정황들(이례적인 수금 방식, 타인 명의 사용, 소액 분할 송금 등)을 통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미필적 고의'는 범죄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받아들이는 내심의 의사를 말합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를 배상한 점, 과거 전과가 경미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피해자가 형사소송 절차에서 손해배상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손해를 배상했으므로, 법원은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별도의 배상명령을 내릴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에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업무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보이스피싱과 같은 불법적인 활동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타인의 신분증이나 계좌 정보를 이용한 송금, 여러 계좌로 분할 송금, 특정 장소에서 현금 수거 후 입금 등의 요구는 보이스피싱에 자주 사용되는 수법입니다. 이러한 요구를 받으면 즉시 거절하고 의심해야 합니다. •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전화로 현금 인출이나 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요구를 받으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즉시 전화를 끊어야 합니다. • 일반적인 업무에서는 특정인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고 인상착의만으로 만나 현금을 주고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범죄 연루의 매우 의심스러운 신호입니다. • 본인이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여러 객관적인 정황상 범죄의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를 용인했다고 판단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반드시 업무를 거절해야 합니다. • 이미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금액의 변제 등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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