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망인(환자)은 발열과 인후통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A형 간염, 림프종, 자가면역질환 등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림프종 확진을 위해 림프절 조직검사를 위한 1차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대량 출혈이 발생하여 2차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심정지가 두 차례 발생하였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망인의 유족들은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질환 진단을 지연하고, 수술 전 예방적 조치를 소홀히 했으며, 수술 후 출혈 및 심정지 대처에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또한 수술 전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망인은 2020년 4월 초부터 발열, 인후통 등 증상을 겪다 5월 2일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A형 간염, 림프종, 자가면역질환, HLH(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 등이 의심되었고, 림프종 확진을 위해 5월 13일 우측 외장골 림프절 절제술(1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직후부터 출혈이 지속되었고, 헤모글로빈 수치가 6.1g/dL까지 떨어져 수혈 및 지혈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출혈이 멈추지 않아 5월 14일 출혈 조절 재수술(2차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2차 수술 후 의식 없는 상태에서 같은 날 04:00경 첫 번째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로 회복되었고, 이후 5월 15일 01:40경 두 번째 심정지가 발생하여 02:23 사망했습니다. 사망진단서에는 직접 사인으로 '다발성 장기 부전', 원인으로 '진단되지 않은 림프종 및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HLH) 의심'이 기재되었습니다. 유족들은 피고 병원의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실 여부 (HLH 진단 지연, 수술 전 예방적 수혈 소홀, 수술 후 출혈 및 심정지 대처 미흡)와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복합적인 증상에 대해 HLH 및 다른 질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적시에 필요한 검사 및 수술을 진행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수술 전 예방적 수혈은 당시 의료 가이드라인상 필수적인 상황이 아니었으며, 망인의 출혈은 기저 질환(림프종, HLH 등)으로 인한 범발성 혈관내 응고증(DIC) 진행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수술 후 출혈 및 심정지 발생 시에도 의료진이 지연 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고, 중환자실 입원이 어려웠던 당시 상황(코로나19 팬데믹)을 고려하여 간호사실에서 중환자실 수준의 밀착 감시를 한 것은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의료진이 수술의 목적, 방법, 합병증 및 필요성 등을 충분히 설명했고, 망인과 보호자가 이를 이해하고 수술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위반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국, 망인의 사망 원인은 급격히 진행된 악성 질환(림프종, HLH)으로 인한 것으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행위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1.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 판단 기준:
2.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판단 기준:
의료 관련 소송에서는 의료진의 행위가 당시의 의료 수준과 의학 지식, 그리고 환자의 개별적인 상황에 비추어 보아 적절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