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택시 운전근로자 16명이 소속 택시 회사들을 상대로 미지급된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회사들이 최저임금법의 특례조항을 회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했다고 주장하며,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퇴직금 수령 시 작성한 '부제소합의'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을 잠탈하려는 탈법행위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즉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미달하는 최저임금과 이를 기초로 재산정된 퇴직금에 대해서는 일부 인용했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들의 '부제소합의' 항변과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 회사들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고, 원고들은 해당 회사에서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했거나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입니다. 원고들은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는데, 최저임금법상 일반택시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 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특례조항이 시행된 이후, 회사들이 노사 합의를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실제 근로시간이나 형태 변경 없이 이루어진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단축 전의 소정근로시간(1일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 및 퇴직금과의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예비적으로는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미달하는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했습니다. 일부 피고 회사들은 원고들이 퇴직금 수령 시 '부제소합의'를 했으므로 퇴직금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V는 일부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습니다.
회사가 임금협정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을 잠탈하려는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택시 운전근로자들이 퇴직금 수령 시 작성한 '부제소합의'가 퇴직금 청구 소송에 대해 유효한지 근로자들이 실제로 받은 임금과 퇴직금이 최저임금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법정 최저임금과 퇴직금에 미달하는지 여부
이 판결은 택시 운전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있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부제소합의의 유효성, 그리고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 산정 기준의 변화 등 복합적인 법리적 쟁점들을 다루었습니다. 법원은 형식적인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의 입증 책임이 엄격함을 확인하면서도,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부제소합의의 효력을 부정하여 근로자 보호의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일부 원고들은 미지급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었으나, 모든 청구가 인용된 것은 아닙니다.
택시 운전근로자들은 본인의 임금 지급 방식(정액사납금제 등)과 최저임금 산정 방식(생산고에 따른 임금 제외 특례 등)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임금 명세서와 근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본인이 지급받는 고정급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임금협정 등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그 단축이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화 없이 단순히 최저임금 미달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합의인지 여부를 주시해야 합니다. 만약 형식적인 단축이라고 판단된다면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예: 단축 전후의 실제 운행 기록, 사납금 기준, 유류비 정산 방식 변화 여부 등)를 확보하여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증명 책임은 근로자 측에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때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영수증이나 합의서에 서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제소합의'는 강행법규(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를 위반하는 내용이거나, 근로자가 합의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포기하는지 충분히 예상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은 서명하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때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3년)를 염두에 두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소멸시효의 시작점은 일반적으로 임금 또는 퇴직금 지급일로부터 기산됩니다. 회사 측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경우, 그 기산점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정 시 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의 개정(2019년 1월 1일)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기간에 적용되는 법령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