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택시 회사에 고용된 운전기사들이 회사가 소정근로시간을 부당하게 단축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야간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하다고 보아 최저임금 미달 주장은 기각했으나, 일부 운전기사들에게 야간근로수당과 퇴직금 미지급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일부 퇴직금 청구는 소멸시효가 지나 기각되었습니다.
피고는 서울에서 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 회사 소속 택시 운전기사들입니다. 이들은 '정액사납금제'에 따라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를 취득하며 일정한 고정급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회사가 실제 근무 형태 변경 없이 2017년 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 40분에서 5시간으로 단축한 합의가 무효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 야간근로수당,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부제소 합의가 있었고,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유효하며, 이미 지급할 임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택시 운전기사들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 행위로 무효인지, 야간근로수당 및 퇴직금이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 그리고 퇴직금 청구에 대한 부제소 합의가 유효한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택시 운전기사들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는 기각했지만, 야간근로수당과 일부 퇴직금의 미지급액은 인정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일부 퇴직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지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주로 다루어진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