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 A가 상습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후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이 상습폭행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이 형량이 과도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에서 이를 다투게 된 상황입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즉 양형의 적정성 여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고 1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은 형벌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다양한 요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모든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6개월의 형량이 적절한지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의 결정)은 항소심에서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소심 법원은 이 조항에 근거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법원 판결에서 언급된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주의는 1심 재판부가 직접 증거를 조사하고 심리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형량을 정하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항소심은 이러한 1심의 판단에 대한 고유한 영역을 존중하며 1심의 판단이 명백히 부당하거나 새로운 유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1심의 형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기본적으로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사후심적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명백히 벗어났거나 항소심 과정에서 1심에서 고려되지 않은 새로운 유리한 사정이 현출되지 않는 한 1심의 형량이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범죄의 동기 내용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등 모든 사정이 양형에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