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원고는 피고로부터 상가 점포를 임차하여 편의점을 운영하려 했으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지 못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자,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 사정변경, 해제조건 성취를 이유로 한 계약 해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그리고 묵시적 합의해지 등 다양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제1심에서는 피고에게 패소 판결이 내려졌으나, 항소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상가 지하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임차하여 편의점을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지 못하게 되어 편의점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원고는 점포에 입점하지 않은 채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인접 점포의 편의점 임대차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담배소매인 지정 실패는 사정변경 및 해제조건 성취에 해당하며,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 사유가 되거나 묵시적으로 계약이 합의해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편의점 운영을 위해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지 못했을 때,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가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및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담배소매인 지정 가능성에 대해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담배소매인 지정 실패는 임차인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사업상 위험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 사유나 해제조건 성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임차인의 착오가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거나 임대인에 의해 유발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묵시적 합의해지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보아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배척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