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약정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안입니다. 주채무자인 망 C과 연대보증인인 피고 B는 원고 A에게 3억 원의 약정어음을 교부하고 채무를 약정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망 C과 피고 B를 상대로 약정금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의 조정 갈음 결정으로 연대하여 1억 5백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2009년 10월 29일에 확정되었습니다. 약 9년 6개월이 지난 후 원고 A는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10년이 임박하자 시효 중단을 위해 피고 B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주채무자인 망 C의 채무가 2019년 10월 29일경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으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자신의 보증채무도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기 때문에 피고 B의 보증채무 역시 소멸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998년 2월 5일 망 C과 피고 B는 원고 A에게 3억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채무를 약정했으며 피고 B는 이에 연대보증했습니다. 이 약정은 공정증서로 작성되었습니다. 2008년 원고 A는 망 C과 피고 B를 상대로 약정금 3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09년 10월 8일 법원은 망 C과 피고 B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억 5백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는 2009년 10월 29일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10년이 임박하자 2018년경 다시 피고 B를 상대로 시효 중단을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주채무인 망 C의 채무가 2019년 10월 29일경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했으므로 자신의 보증채무도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에 맞섰습니다.
확정된 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 제기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또한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는지 여부 그리고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중단이 주채무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법리 적용이 핵심 쟁점입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에 든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주채무자인 망 C의 원고 A에 대한 약정금 채무가 2009년 10월 29일 조정 갈음 결정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9년 10월 29일경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피고 B의 연대보증채무 역시 주채무와 함께 소멸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165조 제1항에 따르면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더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이 법리는 조정 갈음 결정으로 확정된 채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위한 것이며 채권자는 소송 제기 압류 채무승인 등의 방법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보증채무의 부종성은 보증채무가 주채무의 유효한 존재를 전제로 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주채무가 변제되거나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자동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채무자인 망 C의 채무가 확정된 조정 결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비록 연대보증인인 피고 B를 상대로 시효 중단을 위한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주채무의 소멸은 보증채무에 우선하여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판결 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면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으나 이는 새로운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유효한 존재를 전제로 하는 종된 채무이므로 주채무가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함께 소멸하는 '부종성'이 적용됩니다.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해도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함께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보증채무는 그 자체의 시효 중단 여부와 관계없이 소멸합니다. 채무자는 시효 중단을 위한 새로운 소송에서 이전 판결 이후 발생한 변제 상계 소멸시효 완성 등과 같은 채권 소멸 사유를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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