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택시 기사인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20대 여성 승객을 자신의 택시 안에서 강제로 추행하여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음부 부위를 만지고 핥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과거에도 유사한 동종 성범죄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과 함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 그리고 형 집행 종료일부터 3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2018년 12월 9일 12시 40분경, 택시 기사인 피고인 A는 자신의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손님 피해자 F(여, 28세)를 발견했습니다. 피해자가 깨어나지 못하는 심신상실 상태인 것을 확인한 피고인은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손으로 음부 부위를 만지고, 입으로 음부 부위를 핥는 등의 추행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은 택시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한 심신상실 상태의 승객에 대한 성추행 범죄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이용하여 추행했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동종 성폭력 범죄 전력으로 인한 재범 위험성 인정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취업제한 명령 및 보호관찰 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과 함께, 형 집행 종료일부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특정 준수사항을 부과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형과 보호관찰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여성 승객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와 제298조 (강제추행)가 적용되어,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이용하여 추행한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깨어나지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준강제추행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피고인의 동종 전과 및 재범 위험성이 높게 평가되어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등은 성폭력 범죄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게 보호관찰을 명하여 재범을 예방하고 사회 복귀를 지원합니다. 피고인이 과거 유사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 내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이 재범 위험성의 근거가 되어 3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를 명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와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공개·고지 명령이 피고인에게 미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리고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할 때에는 되도록 혼자보다는 동행자와 함께 이동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득이하게 혼자 이동해야 할 경우에는 지인에게 이동 경로를 공유하고,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시 차량 번호나 탑승 시간을 미리 알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면, 술에 취한 상태였더라도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옷이나 몸에서 채취될 수 있는 증거물을 최대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택시 내부 블랙박스 영상이나 카드 결제 내역 등은 사건을 입증할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주변에 심신상실 상태의 취객이 타인의 범죄 표적이 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