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서울 도봉구의 한 사립특수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 A, B, C가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학생들에게 신체적 폭행과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학생들을 캐비닛에 가두거나 주먹으로 폭행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거나 반복적인 강요 행동을 시키는 등의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한편, 교사 D는 학생에게 고추냉이와 고추장을 강제로 먹인 혐의, 교사 E는 학생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증거 부족으로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사회복무요원 A, B, C에게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 도봉구 G 특수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 및 교사가 장애 학생들에게 학대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2018년 6월 25일 오후, 사회복무요원실에서 피해자 H(21세, 지적장애 1급)가 계속 돌아다니고 물건을 집어던진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H의 팔을 잡고 캐비닛으로 데려가 '들어가!'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들어가! 앉아!'라고 지시했습니다. H가 거부하고 도망갔음에도 다시 캐비닛에 데려가 가두고, B이 문을 닫자 C이 '사이에 막대기 끼워놔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캐비닛 안에 가두었습니다.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C의 범행: 2018년 6월경부터 7월경 사이, 화장실에서 피해자 K가 자위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차렷!' '쉿!'이라고 말하며 아무 말과 행동을 하지 못하게 서 있게 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행동을 반복하게 했습니다. K가 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 앞에서 발로 화장실 문을 차고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했습니다. 이와 같이 2018년 4월 말부터 8월경까지 1주일에 약 2회 정도, K가 소리를 지르거나 물장난을 치거나 자위행위를 한다는 이유 등으로 같은 방식으로 서 있게 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행동을 반복하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피고인 D의 공소사실 (무죄): 피고인 D은 2018년 5월경과 9월경, G학교 식당에서 피해자 L(14세, 지적장애 1급)이 다른 학생을 꼬집는 등의 문제 행동을 하자 고추냉이와 고추장을 성인용 숟가락으로 반 숟가락 정도 퍼서 강제로 먹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E의 공소사실 (무죄): 피고인 E은 2018년 5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여러 차례 수업 중 문제행동을 하는 피해자 H를 사회복무요원 A으로 하여금 사회복무요원실에 데리고 가 1~2시간 정도 있게 하여 H를 방임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E에게 방임의 고의가 없었으며, H의 안전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분리 조치였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특수학교 사회복무요원들이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학생들에게 가한 신체적 폭행과 정서적 학대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입니다. 둘째, 여러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학대 행위를 저지르거나 다른 피고인의 학대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셋째, 담임교사 D가 학생에게 고추냉이 등을 강제로 먹였다는 혐의와 관련된 증거의 신빙성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담임교사 E가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을 사회복무요원실로 분리하여 보낸 행위가 장애인복지법상 방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방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피고인 D와 피고인 E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사회복무요원 A, B, C가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학생들에게 신체적 폭행과 정서적 학대 행위를 가하고 일부는 이를 방조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초범이고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장애 학생 지도 경험 부족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반면, 교사 D와 E에 대한 공소사실은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 객관적 사실과의 불일치, 방임의 고의성 불인정 등의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학대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동시에, 증거에 기반한 신중한 판단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아동학대 금지 및 처벌): 이 법률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 A, B, C가 피해자 I, J, K에 대해 가한 폭행 및 정서적 학대 행위(주먹으로 때리기, 반복적인 특정 행동 강요 등)는 이 조항에 따라 아동학대 행위로 인정되어 처벌받았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59조의9 (장애인 학대 금지 및 처벌): 이 법률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또는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합니다. 피고인 A, B, C가 피해자 H, I, J, K에 대해 캐비닛 감금, 폭행, 욕설, 반복적인 행동 강요 등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가한 행위는 이 조항에 따라 장애인 학대로 인정되어 처벌받았습니다. 특히 피고인 E의 경우 이 법률상 방임 혐의를 받았으나, 방임의 고의가 없었고 학생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이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이 조항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도록 합니다. 피고인 B과 C가 공동으로 피해자 H를 캐비닛에 가둔 행위는 이 조항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종범, 방조범 처벌): 이 조항은 타인의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며,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피고인 A가 피고인 B, C가 피해자 H를 캐비닛에 감금하여 학대하는 것을 알면서도 말리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캐비닛 위치를 알려주는 등 그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행위는 이 조항에 따라 방조 행위로 인정되어 처벌받았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수강명령): 이 법률은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A, B, C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전과 유무,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 B, C에게는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 D와 E에 대한 공소사실은 증거 부족 또는 방임 고의 불인정 등의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되어 이 조항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 A, B, C의 경우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방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