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금융
피고인 A는 말레이시아 국적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했습니다. 이 조직은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12월 10일 입국한 후 2019년 1월 14일부터 1월 23일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4,250만원의 현금을 직접 수거하거나 지정된 보관함에서 꺼내 전달했습니다. 또한 2019년 1월경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1장을 대여받아, 이 계좌로 송금된 피해자들의 돈 총 9,950,000원을 편취하고 그중 9,016,600원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총 7회에 걸쳐 합계 5,245만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 국적의 피고인 A는 한국에서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활동하면 수금액의 1%를 대가로 지급받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했습니다. 이 조직은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수사해야 한다'거나 '저금리 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1월 14일부터 1월 23일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직접 보관함에 넣어둔 현금 총 4,250만원을 수거했습니다. 또한 2019년 1월경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받은 H 명의의 I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송금한 총 9,950,000원을 편취하고 그중 9,016,600원을 인출하여 조직에 전달했습니다.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하거나 기망행위에 필요한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하는 사기 행위에 가담했는지 여부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체크카드)를 대여받아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압수된 판시 2019고단433호 사건의 증거물 제1호 내지 8호를 몰수했습니다.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은 피고인 A의 범행 피해자가 아니고, 공범 E에 대한 신청은 변론 종결 이후에 이루어져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의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은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수단과 방법이 좋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상당한 손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한국 입국 경위, 범행 경위, 연령, 성행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가로챘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단순히 현금 수거책 역할을 했더라도 전체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 공범으로 처벌받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과 역할을 나누어 함께 범행을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서 사기죄의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접근매체 대여 등):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인출행위에 사용한 것은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가중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여러 건의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이 정해졌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증거물들이 몰수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배상명령):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상신청인이 해당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거나, 변론 종결 이후에 신청한 경우에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배상신청인 B는 피고인 A의 범죄 피해자가 아니었고, 다른 공범에 대한 신청은 시기가 늦어 각하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며, 범죄 조직은 '현금 수거 및 전달책', '통장 대여자' 등 다양한 역할을 모집합니다. 이러한 역할에 가담하는 것만으로도 형법상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로 돈을 요구하거나 특정 계좌로 이체를 지시하지 않습니다. 검찰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돈을 인출해서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라'는 요구는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저금리 대출을 빌미로 기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며 특정 계좌로 이체를 유도하는 대출사기 역시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자신의 명의로 된 계좌의 접근매체(체크카드, OTP 등)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하면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수상한 구인광고나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크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현금을 직접 전달하거나 인출하여 타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은 대부분 범죄에 해당합니다.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고 피해금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