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택시 운전자인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그리고 피고인의 선행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한 판결.
피고인은 택시 운전자로서 제한속도 40km 구간에서 시속 62.3km로 과속 운전하던 중,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89세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후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다장기 손상을 동반한 패혈증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이 있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과속으로 인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무형사처벌 전력, 봉사활동 경력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하되, 집행은 유예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현철 변호사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01 (문정동)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01 (문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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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