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피고인이 2017년 12월 9일 서울 강북구 노상에서 12세 피해자 C를 강하게 끌어안아 강제 추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으나 이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하였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지만 13세 미만 아동 대상 범죄의 비난 가능성을 엄중히 판단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17년 12월 9일 오후 1시 58분경 서울 강북구의 한 길가에서 길을 걷던 12세의 피해자 C를 갑자기 강하게 끌어안는 방식으로 강제 추행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범죄의 성립 여부와 이에 대한 양형 결정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의 면제 사유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되 이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했습니다.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성폭력 전력이 없는 점과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본 점,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한 점,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면제했습니다.
피고인은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아동 대상 성범죄의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과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을 더욱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률적 장치입니다. '형법 제298조'는 일반 강제추행에 대한 기본 처벌 규정으로 이 사건의 주된 적용 법조가 됩니다. 법원은 형량 결정 과정에서 '형법 제53조'와 '제55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작량감경 즉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사유(유리한 사정)를 참작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성폭력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등의 수강 명령에 관한 규정으로 재범 방지를 위해 피고인에게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성범죄 유죄판결 확정 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과 없고 재범 위험성 낮다는 점 등을 이유로 면제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 아동의 성장과 인격 형성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초면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추행이라 할지라도 피해 아동에게는 큰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범죄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합의는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범죄의 중대성 자체를 경감시키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외에도 가해자의 반성 여부, 전과 유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최종 형량이 결정됩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은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이며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 판결 확정 시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