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청산인이었던 원고가 임시총회에서 자신의 해임 및 직무대행자 선임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미 새로운 청산인이 선임되어 원고의 해임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직무대행자 선임 결의는 존재하지 않거나 개인이 아닌 조합을 상대로 소송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 사건입니다.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던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해산 등기를 마친 후, 조합장이었던 A는 청산인으로 취임했습니다. 그러나 조합원 중 일부인 D가 다른 조합원들의 발의를 받아 A의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공고했습니다. 2017년 9월 15일 열린 임시총회에는 조합원 852명 중 503명(직접 참석 15명, 서면결의 488명)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A의 청산인 해임을 결의했습니다. 이후 조합 감사였던 F은 피고 조합 정관에 근거하여 D, E 등을 청산인 직무대행자로 선임했습니다. A는 이러한 해임 및 직무대행자 선임 결의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정관이 정한 해임 사유가 없음에도 해임되었고, 허위 사실이 유포되었으며, 해임 결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직무대행자 선정 안건은 발의된 바 없고, 당시 감사 F의 지위도 불분명하여 직무대행자 선임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해산 후 청산인으로 재직했던 원고의 해임 결의가 유효한지 여부, 및 청산인 직무대행자 선임 결의가 적법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더 나아가, 이미 새로운 청산인이 선임된 상황에서 과거 해임 결의의 무효를 다투는 것이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직무대행자 선임 결의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존재한다면 개인을 상대로 소송하는 것이 적법한지가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모두 각하했습니다.
첫째, 원고에 대한 해임 결의 무효 확인 청구는 이미 법원에 의해 선임된 임시청산인 J가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새로운 청산인 H이 선출되었으므로, 원고 해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에 해당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피고 D 등에 대한 직무대행자 선임 결의 무효 확인 청구는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직무대행자 선임 결의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결의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피고 D, E, F 개인에 대한 소송은 법인 내 대표자 선임 결의 무효 확인소송의 경우 법인만을 당사자로 하여 그 확인을 구하는 것이 적법하고, 개인을 상대로 한 확인판결은 법인에 그 효력이 미치지 않아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체 임원(청산인)의 해임 결의 및 직무대행자 선임 결의의 유효성을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1. 민법 제63조 (임시청산인의 선임) 이 조항은 청산인이 없거나 결원이 발생할 경우 법원이 임시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조합에 적법한 청산인이 없는 상황이 발생하자, 법원이 임시청산인 J를 선임하여 새로운 청산인 선임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단체의 청산 절차가 중단 없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돕기 위한 법적 안전장치입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 제4항 (조합 임원의 해임) 이 조항은 조합 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요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합 임원의 해임 절차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며, 해임 결의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법적 기준이 됩니다. 원고는 자신의 해임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부분을 판단하기 이전에 소송 자체의 적법성에 주목했습니다.
3. 확인의 소의 권리보호요건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5147 판결 등)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어떤 단체의 임원이 임기 만료 전에 총회 결의에 의해 해임당하고, 새로운 총회에서 후임 임원이 적법하게 선임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의 해임 결의가 무효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은 이미 지나간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이 되어 소송을 통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봅니다. 즉, 현재의 법률 상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과거의 사실을 다투는 것은 소송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새로운 청산인 H이 선출된 이후에는 원고 해임 결의의 무효를 다툴 실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4. 법인 대표자 선임 결의 무효 확인소송의 당사자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6295 판결 등) 법인 내 대표자 선임 결의의 무효를 다툴 때는 해당 법인(조합)만을 당사자로 하여 그 확인을 구하는 것이 적법하며, 법인이 아닌 개인(예: D, E, F)을 상대로 한 확인판결은 법인에 그 효력이 미치지 않아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는 소송의 결과가 실제로 효력을 미칠 대상이 누구인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원칙입니다.
단체 임원의 해임 관련 분쟁 시에는 이미 후임 임원이 적법하게 선임되었다면, 이전 임원 해임 결의의 무효를 다투는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제기 전 현재의 법률관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즉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정 결의의 무효를 주장할 때는 해당 결의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어떤 절차로 이루어졌는지 등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과 관련된 다툼은 원칙적으로 해당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개인 임원 등을 상대로 한 소송은 법인에 직접적인 효력이 없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같은 단체는 해산 후에도 청산 절차를 밟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원(청산인)의 선임 및 해임에 대한 관련 법령과 정관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법원에 의해 임시청산인이 선임되거나 새로운 청산인이 적법하게 선출되는 경우, 이전의 청산인 해임 관련 분쟁은 소송의 실익을 잃을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