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2013년 2월 23일 새벽, 원고 A씨가 서울 종로구 편도 4차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중 D 택시에 치여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택시의 보험자인 피고 B연합회는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으나, 원고의 야간 무단 횡단 과실이 50%로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일실수입, 기왕 치료비, 기왕 개호비, 위자료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28,147,085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3년 2월 23일 오전 5시 35분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유치원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D 택시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때 도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원고 A씨를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A씨는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경골 간부 골절, 경추 횡돌기 골절, 흉추 압박 골절, 골반골 골절, 비골신경 손상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고 B연합회는 사고 차량인 D 택시에 대한 자동차종합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였습니다.
택시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 인정 여부, 야간에 왕복 8차로 도로를 무단 횡단한 보행자의 과실 정도 및 손해배상 책임 제한 여부, 피해자의 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및 범위, 그리고 사고 이전부터 있었던 장애(기왕장애)가 노동능력상실률 평가에 미치는 영향 등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8,147,0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년 2월 23일부터 2021년 2월 5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야간에 왕복 8차로 대로를 무단 횡단한 원고의 중대한 과실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액 11,147,085원과 위자료 17,000,000원을 합산한 28,147,0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자동차 소유자 등의 손해배상책임): 이 법은 자동차 운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 B연합회는 사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법률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운전자의 안전 운전 의무 위반과 원고의 부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성립하는 근거가 됩니다.
민법 제763조 (준용규정) 및 제396조 (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야간에 왕복 8차로 도로를 무단 횡단한 과실이 인정되어, 원고의 이러한 과실이 손해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의 책임이 50%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를 '과실상계'라고 하며,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을 때 그 책임만큼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는 법리입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주로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벌지 못하게 된 수입), 적극적 손해(치료비, 개호비 등),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구성됩니다. 일실수입은 피해자의 소득, 노동능력상실률(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등 기준), 가동연한(통상 65세) 등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위자료는 피해자의 나이, 사고 경위, 상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지연손해금: 손해배상 채무의 이행이 지체될 경우 발생하는 손해로, 이 판결에서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자율이,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이자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무단 횡단은 야간 특히 왕복 8차로와 같은 대로에서 심각한 사고의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보행자 본인의 과실이 크게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항상 지정된 횡단보도나 육교, 지하도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액은 일실수입, 치료비, 간병비(개호비), 위자료 등으로 구성되며 각 항목은 구체적인 증빙 자료와 법원의 판단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사고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질병이나 장애(기왕장애)가 있는 경우, 사고로 인한 손해를 산정할 때 그 기여도가 고려되어 손해배상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간병비는 실제 지출액이 있더라도 사고 경위, 상해 정도, 입원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인정 범위를 제한할 수 있으며, 향후 치료비 역시 그 필요성과 소요 비용에 대한 명확한 의학적 증거가 있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