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는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인근에서 피고 주식회사 B가 진행하던 신축 공사로 인해 두 가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첫째는 공사 중 낙하물(스티로폼 단열재)에 맞아 상해를 입은 사고이며, 둘째는 공사로 인한 충격과 진동으로 원고 건물에 균열 등의 하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상해 및 건물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총 92,530,674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09년부터 소유 건물에서 거주해왔습니다. 피고는 2015년 4월 10일부터 원고 건물과 8m 너비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대지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공사 진행 중 2016년 6월 7일 오후 2시 58분경, 피고 건물 5층에서 작업하던 인부가 떨어뜨린 폭 10cm, 길이 2,000cm 크기의 스티로폼 단열재가 길을 지나던 원고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요추 및 경추 부위에 통증과 근력 저하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공사로 인해 자신의 건물에 균열, 이격, 외장재 분리, 누수 등 다양한 형태의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가 공사 중 낙하물 사고로 원고에게 상해를 입힌 과실 책임이 있는지 여부, 피고의 공사로 인해 원고 건물에 균열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각 손해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기왕증이나 건물의 노후화 등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사정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총 92,530,674원 및 이 중 47,350,609원에 대하여는 2016년 6월 7일부터, 45,180,065원에 대하여는 2016년 3월 17일부터 각 2019년 12월 3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는 공사 중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과 공사로 인한 건물 피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받아 원고에게 일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공사 현장에서 안전 관리 및 인부 교육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을 인정하여 원고의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건물 균열 손해에 대해서는 감정 결과를 토대로 공사와 건물 하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 건물이 노후화되어 있었고 공사 이전에도 균열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칙에 따라 피고의 책임 범위를 전체 손해액의 80%로 제한했습니다. 손해배상금의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으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기왕증 공제 후 보험급여를 공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판결 등)가 치료비 산정에 적용되었습니다.
공사 현장 인근 주민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기록을 철저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공사로 인한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공사 전후 건물의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상세히 촬영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균열이 발생했다면 발생 시점과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공사 중 낙하물이나 기타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면, 사고 직후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고 응급실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의료 기록과 진단서를 잘 보관하고, 가능하면 사고 현장 및 사고 당시 상황을 촬영하거나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피해 발생 즉시 공사 책임자에게 내용증명 등의 방법으로 피해 사실을 알리고 보상 요구를 하는 것이 유리하며, 피고 측이 보수를 약속하거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면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두어야 합니다. 넷째, 기왕증이 있는 경우에도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고 손해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과거 치료 이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는 일실수입, 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 다양한 항목이 고려될 수 있으며 특히 치료비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공제 여부가 중요하니 이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