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는 자신이 소유 및 운영하는 어린이집 인근에서 피고 D 주식회사가 시공한 호텔 증축 공사로 인해 어린이집 건물 손상, 차량 손상,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어린이집의 노후화 및 기존 균열을 주장하며 공사와의 인과관계를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부주의한 공사 진행으로 인한 어린이집 건물 손상 및 영업 손실, 차량 손상을 인정하면서도 어린이집의 노후화 및 기존 균열을 고려하여 건물 손상 및 영업 손실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했습니다. 차량 손상 및 외부 계단 지붕 손상에 대해서는 피고의 100%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에게 총 39,494,099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 A는 1974년 7월 2일에 사용 승인된 연와조 평옥개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을 소유하며 I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접한 곳에 위치한 J호텔(구 K모텔)은 피고 D 주식회사가 증축 공사를 시공했습니다. 이 공사는 기존 4층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호텔을 철골 및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변경하고, 4층에서 7층까지 건물을 올리는 동시에 어린이집에 매우 인접하여 지하층 없이 1층에서 6개 층을 추가로 증축하는 대규모 공사였습니다. 증축된 호텔은 어린이집 담장과 60cm, 건물과는 약 1.1m의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어린이집 건물에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손상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2013년 4월 25일경 공사 과정에서 페인트 작업 부주의로 원고 소유 승용차에 페인트가 묻어 수리비용으로 1,050,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원고는 공사로 인한 피해와 원아 감소로 운영이 어려워지자 2013년 8월 1일 어린이집 휴지 신고를 했다가 2014년 3월에 재개원했습니다.
피고는 어린이집 건물이 노후되었고 공사 전에도 상당한 균열이 있었다며 공사와의 인과관계를 부인하고, 증축 부분의 기초 지반이 어린이집 건물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지내력 확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 지내력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축 공사를 진행한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 D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39,494,09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D 주식회사의 호텔 증축 공사 과정에서 가림막 미설치, 지내력 미확보 증축 등 과실을 인정하여 원고 A가 입은 어린이집 건물 손상, 차량 손상, 영업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했습니다. 다만 어린이집 건물의 노후화 및 공사 전부터 존재했던 일부 균열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건물 손상 및 영업 손실에 대한 피고의 책임 비율을 90%로 제한했습니다. 재산적 손해로 회복될 수 없는 특별한 정신적 손해가 인정되지 않아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9,494,09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