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피고인 A는 운전 중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조작 미숙으로 액셀을 밟아 속도를 높이고 핸들을 좌측으로 꺾어 황색 실선 중앙선과 반대편 차선 옆 보도를 침범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반대편에서 오던 이륜자동차 운전자 C를 들이받고 보도를 걷던 보행자 D와 E를 연이어 충격하여 각기 다른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11월 1일 오전 8시 53분경 서울 송파구의 도로에서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운전 미숙으로 액셀을 밟고 핸들을 좌측으로 과도하게 꺾어 황색 실선 중앙선과 반대 방향 차선 옆 보도를 침범하는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이륜자동차와 보도를 걷던 두 명의 보행자를 연달아 충격하여 각기 다른 심각한 상해를 입게 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 C는 약 12주, 피해자 D는 약 4주, 피해자 E는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운전자의 중앙선 침범 및 보도 침범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그 죄책의 정도와 양형에 미치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형사 처벌의 적정성입니다. 특히 피해자들과의 합의 또는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여부,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유무가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하며,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중앙선 및 보도 침범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심각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한 점, 다른 피해자 D와 E를 위해 각 15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들이 그 수령 의사를 밝힌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이 운전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다음 법령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운전 중 교차로 좌회전 시에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조작 미숙으로 중앙선이나 보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황색 실선 중앙선은 침범이 엄격히 금지되며, 보도 침범은 보행자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과실입니다.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고, 적절한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여부는 형사처벌 특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중앙선 침범이나 보도 침범과 같은 12대 중과실 사고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