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술값 결제가 되지 않자 술집에서 테이블과 의자를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같은 날 저녁에는 예약 없이 숙박업소에 무단 침입한 후, 다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질환과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2024년 11월 29일 오후 2시 26분경 서울 광진구의 한 술집 'D'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는 술값 결제가 불상의 이유로 되지 않자 화가 나 테이블과 의자를 발로 차 5,000원 상당의 뚝배기를 깨고 20,000원 상당의 원통형 의자를 찌그러뜨려 총 2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했습니다. '손님이 취해 인사불성'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사 F와 순경 G가 귀가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F의 다리와 배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옆구리를 가격했습니다. 이어서 G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으며,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연행되는 중에도 G의 어깨를 깨물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같은 날 오후 7시 20분경 서울 광진구의 한 숙박업소 'J'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예약금을 지불하지 않아 출입 비밀번호를 받지 못했음에도, 그곳에서 근무하는 성명 불상의 청소 직원을 속여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J'에 무단으로 침입했습니다. 같은 날 밤 9시 55분경 '선불인데 손님이 돈을 입금도 안하고 2시간째 있음'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장 K이 피고인을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가던 중, 피고인은 갑자기 흥분하여 주먹으로 K의 가슴을 2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1회 걷어차 또다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값 문제와 숙박업소 출입 문제로 인해 재물을 손괴하고 무단으로 건물에 침입했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대한 유무죄 여부 및 적절한 형량 결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며,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르고 조사를 받은 후 같은 날 건조물침입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다시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 질환을 앓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