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피고인은 마약류(필로폰)를 여러 차례 매수하고 투약했으며 공범의 투약을 돕고 또한 2인 이상이 함께 또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에서 징역 2년 등의 실형을 선고받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필로폰)를 여러 차례 매수하여 투약하고 다른 사람의 투약을 도왔습니다. 또한, 2인 이상이 함께 또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력을 행사했으며 이로 인해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실형 및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징역 2년 등의 형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원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2년 등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
항소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법원의 징역 2년 등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원심의 징역 2년 등의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인 '양형부당'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가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 법원은 피고인이 제기한 양형부당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양형의 합리적인 범위 원칙: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1심의 판단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보다는 1심의 양형 결정이 타당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는 의미입니다. 항소 법원은 피고인의 마약 범죄의 중대성, 동종 범죄 전력, 폭력 행위로 인한 다수의 피해자 발생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 범죄, 특히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 관련 범죄는 개인의 건강을 해치고 사회적 해악이 크기 때문에 법적으로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필로폰을 매수 및 투약하고 공범의 투약을 도운 행위는 이 법률에 따라 중하게 다루어집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특수폭행: 이 법률은 2인 이상이 함께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일반 폭행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위험성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이며 피고인의 행위가 이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과 사회적 해악 때문에 법적으로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동종 범죄로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면 형량이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하는 경우(특수폭행)는 단순 폭행보다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 발생하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가해자도 피해를 입은 경우 양형에 다소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 선고 이후 양형 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거나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원심의 판단이 존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