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태양광발전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1억 1,3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10월 형이 무겁다고 판단,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태양광발전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1,3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 대신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세정 변호사
법무법인올흔 ·
서울 강남구 선릉로 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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