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들이 중계기를 이용해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을 운영한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음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들은 중계기를 통해 해외에서 발신된 전화를 국내 번호로 변작하는 역할을 했으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이 선고됨.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중계기 조직에 가담하여 무등록으로 통신사업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D와 J는 중계기를 통해 해외 보이스피싱 콜센터의 전화를 국내 번호로 변작하여 송신하는 역할을 했고, 피고인 F는 휴대폰과 라우터를 배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통신사업을 운영하며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수행한 업무가 불법적인 것임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무등록 통신사업을 운영한 점을 인정하였으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이 중계기 조직원들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나 다른 증거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추단할 만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사설 중계기를 통해 송신되는 메시지나 통신의 내용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D와 J는 징역형을, 피고인 F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도희 변호사
법무법인 설현 ·
서울 송파구 중대로 60
서울 송파구 중대로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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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처분/집행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