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은 2024년 5월부터 9월까지 광주, 수원, 대전 등지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현금, 담배 등을 훔치거나 훔치려다가 미수에 그친 다수의 절도 및 절도미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총 12회에 걸쳐 합계 약 1,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고, 18회에 걸쳐 절도를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범행으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특정 배상신청인에게 9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주로 새벽 시간대에 주차된 차량 중 문이 시정되지 않은 차량을 찾아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놓여 있던 현금이나 지갑 등 귀중품을 훔쳤습니다. 때로는 차량 내부를 물색했지만 훔칠 금품이 없거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수법으로 광주, 수원, 대전 등 여러 지역에서 다수의 차량 소유주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절도와 절도미수 범행을 저지른 점, 여러 지역에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 이미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에도 동종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B에게 절취금 9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차량털이 절도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된 후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되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이 약 1,500만 원으로 다액이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 제329조(절도)와 형법 제342조(미수범)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29조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를 절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죄를 범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342조는 절도죄를 저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 제37조(경합범)에 따라 형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및 제31조에 따라 내려졌는데, 이는 형사사건의 진행 중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법원이 피고인에게 직접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 회복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입니다.
유사한 절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주차할 때 반드시 문이 잠겨 있는지 확인하고 귀중품은 차량 안에 두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현금이나 지갑은 절도의 표적이 될 수 있으므로 차량에서 내릴 때는 반드시 소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털이 절도는 주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므로, 작은 부주의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