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특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가 계약 해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의무가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 사건. 반면, 피고의 반소청구는 일부 인정되어 원고는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받아야 한다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매매대금 반환과 위약금 지급을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임대예정내역서에 기재된 총 보증금에 맞춰 부동산을 임대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계약이 유효하며 원고가 잔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임대예정내역서의 보증금과 실제 보증금의 차액을 정산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임대 의무가 매매계약의 주된 채무가 아니며, 원고가 적법한 이행 제공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계약 이행을 명백히 거절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계약 해제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고의 반소청구는 일부 인정되어 원고는 피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고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기각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송미라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전체 사건 84
계약금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