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피고가 원고에게 맞춤 제조한 이불 및 패드의 미입금액, 위탁판매 손실액, 미인도 물품대금, 창고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맞춤 제조한 사계절 차렵이불 및 논슬립 누비패드세트의 대금과 관련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주문을 받아 제작 및 공급했으나 미입금된 금액, 위탁판매로 인한 손실액, 인도받지 않은 물품의 대금, 그리고 보관 요청에 따른 창고료를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총 108,495,000원의 대금과 손실액을 청구하며,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총 108,495,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은 미입금된 출고분, 위탁판매 손실액, 인도받지 않은 물품의 대금, 그리고 창고료를 포함합니다. 또한, 피고는 이 금액에 대해 2024년 3월 3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가 해당 금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한규옥 변호사
법무법인서한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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