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망인의 자녀들이 피고 F과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천도시공사를 상대로 상속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손실보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법원은 피고 공사들이 수용재결을 통해 토지 소유권을 원시취득했으므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으나, 피고 F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인무효로 마쳤으므로 피고 공사들은 원고들에게 상속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피고 F은 원고들에게 손실보상금 중 일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일부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이 사건은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이 피고 F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천도시공사를 상대로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및 손실보상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망인과의 모자 관계를 주장하며, 피고 F가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으로 등재되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피고 공사들에게 이를 매각한 것이 원인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 공사들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F가 받은 손실보상금 중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공사들이 수용재결을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원시취득했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F가 상속을 원인으로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원인무효이며, 피고 공사들이 피고 F로부터 승계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 중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관한 부분도 원인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공사들은 원고들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 F는 원고들에게 손실보상금 중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황선아 변호사
법무법인존재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56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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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