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자녀들이 피고 F과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천도시공사를 상대로 상속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손실보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법원은 피고 공사들이 수용재결을 통해 토지 소유권을 원시취득했으므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으나, 피고 F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인무효로 마쳤으므로 피고 공사들은 원고들에게 상속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피고 F은 원고들에게 손실보상금 중 일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일부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