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H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전직 이사들(채권자들)이 현재 조합장 F과 감사 G의 직무집행정지를 요청한 사건입니다. 채권자들은 2022년 6월 해임되었으나, 이후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이사 지위가 임시로 회복되었습니다. 이들은 2023년 3월에 열린 임시총회에서 F과 G가 조합장과 감사로 선임된 것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총회 소집 절차, 소집권한, 전자적 의결권 행사, 서면결의서 제출 기간 연장, 후보자 등록 절차, 직접 출석 요건 등 여러 가지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채권자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현재 임원들의 선임에 중대한 하자가 없으며 채권자들 또한 다수 조합원의 지지를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H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서울 강동구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 조합은 초기 임원들의 사임과 해임 결의 등으로 인해 내부적으로 분쟁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2022년 6월 채권자들이 이사직에서 해임되는 결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 채권자들이 해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임원 직위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합장 및 감사 보궐 선임을 위한 임시총회가 소집되었고, 이 과정에서 현재 조합장 F과 감사 G가 선임되자 전직 이사들인 채권자들이 이 선임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들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조합장 및 감사 선임 결의의 유효성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채권자들이 채무자들(F, G)에게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이 주장한 여러 절차적 하자에 대해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적법하게 총회 소집을 요구했으며, M의 총회 소집 권한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었고, 총회 연기 또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으며,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와 서면결의서 제출 연장 또한 적법한 절차와 동의를 거쳤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후보자 등록 고지에 중대한 하자가 없었고, 총회 연기로 인한 피선임권 침해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합원 10% 이상이 직접 출석했다는 점도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보아, 임원 선임 결의를 무효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채권자들이 다수 조합원의 지지를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직무정지 시 재건축 사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만족적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재건축 조합 임원의 선임 결의 유효성을 다투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주로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재건축 조합과 같은 단체의 임원 선임이나 해임 과정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