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원고는 피고에게 전동 퀵보드 물품 대금을 지급했으나 약정된 물품이 모두 공급되지 않았다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채무불이행 사실이나 미공급 물품의 종류, 수량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고, 이행 지체로 인한 계약 해제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6월경부터 2020년 10월 7일까지 피고 B에게 전동 퀵보드 물품대금으로 총 207,177,000원을 21회에 걸쳐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2018년 9월 17일부터 2021년 7월 24일까지 10회에 걸쳐 110,725,174원 상당의 전동 퀵보드만 공급하고, 나머지 96,451,826원 상당의 물품은 공급하지 않아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1년 9월 2일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담은 통고서를 보냈고,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예비적으로 부당이득 반환으로 96,941,826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이미 수령했거나 수령을 거절한 물품의 가액이 지급된 대금을 초과하므로 채무불이행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 구두 공급 계약에서 피고의 채무불이행이 있었는지 여부, 이를 원인으로 한 계약 해제 또는 해지가 적법한지 여부, 그리고 피고가 미공급 물품 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입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의 물품 공급 채무 불이행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구두 계약의 특성상 물품의 종류, 수량, 인도일 등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으며, 피고가 물품 공급을 위해 원고의 협조가 필요했던 정황 등도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이행 지체를 원인으로 한 계약 해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지급된 대금이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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