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섬유제조업체 'J'에서 패턴재단 업무를 수행하던 A가 퇴직했으나 업체 운영자 E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A가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했으나 판결 선고 후 사망하였고, 이에 A의 배우자 B와 아들 C가 소송을 수계하여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E는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이 있었고 이미 지급했으므로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A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는 2012년 2월 15일부터 2020년 5월 30일까지 피고 E가 운영하는 섬유제조업체에서 패턴재단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A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는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심 판결 선고 후인 2023년 10월 10일경 A가 사망하였고, A의 배우자인 B와 아들인 C가 소송을 수계하여 피고에게 미지급 퇴직금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 후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사망했을 때 그 상속인들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사용자가 퇴직금을 매월 분할하여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약정의 유효성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E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B에게 16,233,044원, 원고 C에게 10,822,02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년 6월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재판부는 A가 2012년 2월 15일부터 2020년 5월 30일까지 피고의 업체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했으므로 피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의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1일 평균임금 108,791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퇴직금은 27,055,073원입니다. 피고가 주장한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은 제시된 증거(을 제4, 8호증, 을 제2호증의 2, 3)만으로는 그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증거들은 작성 주체의 신뢰성이나 내용의 구체성이 부족하여 퇴직금의 액수, 산정 방법, 지급일 등 중요한 사항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는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근로기준법」의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이 조항은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보장으로서 강행규정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 기준에 미달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며, 퇴직금을 매월 분할하여 미리 지급하는 약정은 퇴직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이 조항은 평균임금을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퇴직금 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며, 본 사건에서는 A의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었습니다.
퇴직금의 지급 의무 및 성격: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후불적 성격을 가지며, 근로자 사망 시 재산의 일부로서 법정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 기한을 어기면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방식의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약정은 퇴직금 제도의 취지(퇴직 후 생활 보장)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모든 합의나 약정은 구체적인 금액, 산정 방법, 지급일 등이 명확히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퇴직금 수령'과 같은 포괄적인 내용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그의 배우자나 자녀와 같은 법정상속인들은 해당 퇴직금을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받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