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중고거래 앱 'D'를 통해 알게 된 14세 미성년자 피해자 C와 수차례 성관계를 하였고 아동에게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전 여자친구 E의 집에 무단 침입하고 신상정보 변경 신고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피고인 B 역시 'D' 앱을 통해 피해자 C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의 스토킹 혐의는 피해자와의 합의로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5월 14일경 중고거래 앱 'D' 채팅을 통해 14세의 피해자 C를 알게 되었고, 같은 날부터 2023년 6월 26일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C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C에게 자신의 실제 나이를 숨기고 고등학생이라고 가장하도록 시키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피고인 A는 또한 2023년 6월 16일경 전 여자친구 E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신상정보 변경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B는 2023년 5월 14일경 같은 'D' 앱을 통해 피해자 C를 알게 된 후 2023년 5월 16일경 피해자 C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C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했는지 여부, 피고인 A가 2023년 6월 26일 피해자 C와 성관계를 가졌는지 여부, 피고인 A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A가 신상정보 변경 신고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피고인 A에 대한 스토킹 혐의의 공소 기각 가능성.
피고인 A는 징역 7년 6개월에 처해졌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공개(미성년자의제강간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죄에 한함),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는 피해자 E의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징역 2년에 처해졌으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미성년자의 취약한 상황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한 피고인 A와 B의 행위를 엄중히 처벌했습니다. 특히 다수의 성폭력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르며 범행 은폐를 시도한 피고인 A에게는 실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등 가중된 처벌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고려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에 따라 피고인 A의 스토킹 혐의는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미성년자의 성 보호와 관련된 여러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305조 제2항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제297조 (강간): 이 조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간음한 경우를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아직 완전하지 않다고 보아 그들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인과의 성관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C가 14세였으므로 피고인 A와 B에게 이 법조항이 적용되어 간음 행위가 처벌되었습니다.
2.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의2호와 제17조 제2호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이 법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이나 성폭행 등 성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법원은 아동의 성적 학대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아동의 의사, 성별, 연령, 성적 가치관 형성 정도, 행위자와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피해 아동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성인에게 정서적으로 의존하며 호감을 표현했더라도, 그것이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에 의한 동의로 보기 어렵고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칠 우려가 있다면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가 전 여자친구 E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지에 침입한 행위에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와 제43조 제3항 (변경 신상정보 미제출): 성폭력 범죄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 사람은 신상정보(주소, 실제 거주지 등)가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게 됩니다. 법원은 '실제거주지'를 주소에까지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거주할 의사를 가지고 실제로 잦은 빈도로 기거하는 장소로 보아, 피고인 A가 전 여자친구의 집에서 상당 기간 거주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행위를 이 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제21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제49조 제1항 (공개명령), 제56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는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일부 예외 있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일정 기간 취업제한 명령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부과됩니다. 피고인 A에게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으로 인해 이 명령들이 내려졌습니다.
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과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이 법은 스토킹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법원은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의 스토킹 혐의는 전 여자친구 E의 처벌 불원 의사로 인해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