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서울주택도시공사의 Q지구 개발사업에서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된 원고들은 S조합을 설립하여 근린생활시설용지를 우선 공급받아 상가 신축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S조합은 사업 진행을 위해 피고인 주식회사 P를 설립하고 사업 부지 매수인 지위를 양도했습니다. 조합 총회 및 건설시행관리 용역계약에서는 상가 소유권보존등기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조합원들에게 투자금 및 확정배당금을 배분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약정된 시점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들이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상가 분양이 완료되어야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가 약정된 투자금 및 확정배당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L에게 1억 3,592만 2,33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6,796만 1,1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이 명되었습니다.
서울 송파구 Q지구 개발사업의 생활대책대상자들이 근린시설용지 우선 공급권을 행사하기 위해 S조합을 설립했습니다. 이 조합은 상가 신축 사업을 추진하며 조합원들에게 투자금 회수 및 확정수익을 보장하기로 약정했습니다. S조합은 사업 진행을 위해 주식회사 P를 설립하고 사업부지 매수인 지위를 양도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P는 상가를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약정된 시점에 조합원들에게 투자금과 확정수익을 배분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상가 분양이 완료되어야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주장한 반면 조합원들은 소유권보존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약정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주식회사 P)가 S조합으로부터 사업부지 매수인 지위를 양수받은 자로서 S조합 조합원들에게 상가사업의 투자금 및 확정배당금을 언제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상가 분양 완료 시점과 관계없이 소유권보존등기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피고는 원고 L에게 135,922,330원, 원고 L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67,961,17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년 7월 9일부터 2023년 4월 2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S조합의 매수인 지위를 양수함으로써 S조합 총회 결의 및 용역계약 특약에 따른 약정상의 의무를 승계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된 2018년 6월 8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원고들에게 약정된 투자금 및 확정배당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으며 피고의 '상가 분양 완료 후 지급'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결국 원고들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약정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약정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입니다.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피고가 약정된 시기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약정금 청구는 당사자 간의 계약(S조합 총회 결의안, 용역계약 특약, 피고의 매수인 지위 양수 등)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된 금원을 청구하는 것이며 피고는 S조합의 지위를 양수함으로써 기존 약정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지연손해금(민법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을 지급해야 합니다. 판결에서는 약정된 지급기한 다음 날부터 소송 제기 전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을 소송 제기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인용했습니다. 또한 조합이 사업 진행을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법인에게 사업 관련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기존 조합이 부담하던 약정상의 의무가 신설 법인에게 승계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이 별도 법인을 설립하고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기존 조합과 조합원들 간의 약정 사항이 신설 법인에게 승계되는지 그리고 그 약정의 내용 특히 수익 배분 시기와 금액이 명확히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약정 이행 조건이 '사업 종료일(보존등기)로부터 1개월 내'와 같이 구체적인 기준이라면 해당 기준 충족 시 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분양 완료' 등 추가 조건이 있다면 명확히 약정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세무법인 등을 통해 투자금 및 배당 예정 금액을 통보받았다면 이는 약정 내용의 일부 또는 그에 준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약정된 지급기한을 넘길 경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며 이자율은 법정 이율(민법상 연 5%)과 소송 제기 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연 12%)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총회 결의안 용역계약서 특약사항 사업 추진 과정의 공문 등은 권리 주장을 위한 중요한 증거이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