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거주할 것처럼 속여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제3자에게 아파트를 임대한 사건
원고는 2019년에 피고와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며 자신이 실거주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계약 만료 전에 다른 곳으로 이사했고, 피고는 나중에 제3자에게 해당 아파트를 임대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 갱신을 부당하게 거절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는 원고가 갱신 의사가 없었으며, 자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계약 갱신을 거절한 후 제3자에게 아파트를 임대한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갱신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피고가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명확했으며, 피고가 실제로 아파트에 거주했다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 3790만 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예비적 주장에 대해서는 주위적 주장이 인용됨에 따라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아란 변호사
법률사무소아란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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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