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가 원고의 주장에 대해 실질적으로 다투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해 6,141만 2,47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제출한 청구원인에 기초하여 제기된 소송입니다.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에 기재된 사실들을 근거로 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청구를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피고는 실질적인 반박 없이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또한 재판 과정에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법조항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의 주장에 대해 실질적으로 다투지 않고 형식적인 답변만 제출한 경우, 그리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원고의 주장하는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판사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에 대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형호 변호사
법률사무소YG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4길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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