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 A는 (가칭)B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며 안심보장 확약서를 받았으나, 조합이 약정한 기간 내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자, 원고는 확약서에 따라 가입계약 해지 및 분담금 전액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조합이 약속된 기간 내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책임이 있고, 특별한 약정 조항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조합원 가입계약을 해지하고 납부한 분담금 77,600,000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가칭)B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계약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안심보장 확약서'를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조합은 3년이 넘도록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했고, 이에 원고는 안심보장 확약서를 근거로 조합원 가입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납부한 분담금 77,600,000원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조합원 가입계약서상의 임의해지 조항을 들거나, 안심보장 확약서에 명시된 해지 신청 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조합원 가입계약의 특별 약정(안심보장 확약서)에 따른 해지권 행사 여부, 약정된 해지신청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설립인가 신청 지연에 대한 책임 소재.
법원은 원고 A가 (가칭)B지역주택조합에게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77,600,000원과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년 12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모집 시 제공한 안심보장 확약서 등 특별 약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조합이 약속한 기한 내에 사업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설령 계약서상 명시된 해지 신청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조합원의 귀책사유 없이 사업이 지연된다면 조합원은 계약을 해지하고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민법상 계약 해지의 원칙: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이 경우 납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가칭)B지역주택조합이 안심보장 확약서에 명시된 '계약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조합설립인가 신청 접수'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으므로, 원고 A는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법률 관계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하여 신의와 성실로써 행동해야 합니다. 피고 조합이 약정한 기간 내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원고가 해지권을 영원히 행사할 수 없게 되는 문언 그대로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 약정 조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해지권 행사를 인정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경우,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일정한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연 12%의 이자가 적용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과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은 제1심판결을 유지하되,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된 주장에 대해서만 추가적인 판단을 하고 제1심판결의 나머지 부분은 인용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도 제1심판결을 인용하면서 피고가 항소심에서 새로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만 추가 판단을 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에는 안심보장 확약서와 같은 별도의 약정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약정은 일반 가입계약서보다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합 설립 지연 사유가 코로나19 확산, 인허가 규정 변경 등 외부적인 요인이라고 하더라도, 조합이 약정한 기간을 크게 넘겨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다면 조합의 책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약정서에 해지 신청 기간이 특정 사건(예: 조합설립인가 승인일) 이후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그 사건이 조합의 귀책사유로 인해 무기한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진다면, 해당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즉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법률적 검토를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합이 약속한 사업 진행 상황(예: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약속 불이행 시에는 적극적으로 권리 행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