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수학 학원 강사인 피고인이 수업 중 졸았다는 이유로 고등학생인 피해아동에게 다른 학생들이 있는 앞에서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손가락질한 행위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서울 성동구의 한 학원 수학 강사인 피고인 A는 2021년 10월 28일 오후 6시경 강의실에서 17세 여학생 D가 수업시간에 졸았다는 이유로, 다른 10명의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D에게 "병신같이 이게 뭐하는 거야", "되게 병신 같이 했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손가락질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자신의 행동이 훈육을 위한 것이었을 뿐,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할 정도의 학대행위는 아니라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훈육 목적이었다는 강사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수업 중 학생에게 한 욕설과 고성이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훈육을 목적으로 학생에게 언행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욕설 사용, 고성, 손가락질,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이루어진 점, 상당 시간 지속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해아동에게 모멸감이나 정신적 충격을 주어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아 벌금형을 선고하되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된 법률은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되어 2022. 6. 22. 시행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와 제17조 제5호입니다. 이 조항들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정서적 학대행위의 판단 기준으로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성별·성향·정신적 발달상태·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등 참조)의 법리를 따랐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사용한 '병신'이라는 표현이 욕설에 해당하며, 고성과 손가락질이 동반된 채 상당 시간 동안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지속된 점, 피해아동이 17세로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해당하며 위축된 모습을 보였고 다른 학생까지 울음을 터뜨린 점, 피해아동이 이후 피고인에게서 더 이상 강의를 듣지 않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훈육의 범위를 넘어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의 가혹행위로서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정의는 만 18세 미만의 사람을 포함하므로 고등학생 역시 아동학대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훈육을 위한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욕설이나 폭언, 고성, 모욕적인 언행 등은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정서적 학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여부는 행위의 반복성이나 강도뿐만 아니라 아동에게 미치는 정서적 영향,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 아동의 반응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교사나 강사 등 교육자의 경우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언행에 더욱 신중해야 하며,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고 적절한 훈육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진 모욕적인 언행은 아동에게 더 큰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