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피고인 A는 경찰청 유실물 사업 담당자로서, 2020년 유실물 사업 입찰 과정에서 낙찰된 주식회사 F의 허위 실적 의혹을 제기한 민원인 박○○에게 민원을 취소하도록 협박하였으나 박○○이 이를 거절하여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강요미수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6월부터 경찰청 유실물 사업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해 7월 1일, 유실물 사업 입찰에서 탈락한 주식회사 ○○○○○의 직원인 피해자 박○○이 낙찰 업체인 주식회사 F가 허위 실적 증명을 제출했다고 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민원을 조달청으로 이송한 후, 7월 8일 피해자를 만나 "본인 이름으로 민원 넣은 거까지 딱 뜨는데 뭐하러 그렇게 하느냐. 담당자인 행정관 E과 주고받은 메일 등을 확인하여 그 유착관계를 확인하였다. 수사하면 떨어서 먼지가 안 나올 것 같다. 올해는 그냥 가라. 지금 터치패드도 먹어야 될 것이고 내년도 또 할 것 아니냐. 내가 그 민원을 조달청으로 넘기라고 했고, 넘기고 나서 다시 넘어오면 수사의뢰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민원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강요 행위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경찰청 유실물 사업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제기된 민원을 취소하도록 협박한 행위가 강요미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특히 피고인의 발언이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는지와 강요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의 민원 취소 요구 행위는 그의 직위와 언동 내용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기 충분한 '해악의 고지'로 판단되어 강요미수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초범이며, 부당한 이득 목적 없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이 참작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324조 (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324조의5 (미수범): 제324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본 사건은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으나 행위가 완료되지 못하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며, 형법 제25조에 따라 미수범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강요죄에서의 '협박'의 의미: 법원은 협박을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특히 행위자의 직업이나 지위가 결부된 경우, 그 언동의 내용, 경위, 요구 당시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방이 불응 시 어떤 해악에 이를 것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는지를 판단합니다. 피고인 A의 경우 경찰 공무원으로서 '수사의뢰'를 언급한 것은 피해자에게 충분히 해악의 고지로 인식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과 과료의 노역장 유치) 및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기간): 벌금이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합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은 이러한 법령에 근거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금액을 완납할 수 없을 염려가 있거나 그 집행이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선고와 동시에 그 금액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무 관련 민원인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행위를 강요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민원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민원 제기 등)를 방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협박이나 강요 행위가 미수에 그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직위를 이용한 발언은 단순한 감정적 표현이 아닌 '해악의 고지'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언행에 신중해야 합니다. 공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사안에 대해 개인적인 동기나 편의를 이유로 개입하는 것은 징계뿐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