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택시가 피고 차량을 충돌하여 피고가 부상을 입은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기왕증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후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1. 22. 선고 2022가단8291, 2024가단12114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운행하는 택시가 피고의 승용차와 충돌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원고는 사고가 경미하여 피고의 부상이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었으며 원고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사고로 인해 요추 부위의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며,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할 근거가 없다고 보았으며, 피고의 기왕증 기여도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피고의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등을 고려하여 총 11,677,776원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