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원고 A는 직장 상사 E의 지시로 세무 소명을 위해 세무사 C에게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E는 이 서류들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원고 명의의 D 주식회사 보통주 4,500주를 피고 B에게 매도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위조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피고 B를 상대로 계약의 무효 확인을, 피고 C를 상대로 불법행위 가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E에게 주식 처분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E가 원고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피고 B와의 주식양수도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사 C가 E의 불법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C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상반기경, 직장 상사 E가 원고 명의로 취득한 F 주식에 대해 관할 세무서로부터 '증여세 신고내용 확인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가 E에게 문의하자, E는 세무사 피고 C를 소개하며 업무 처리를 위임했습니다. 피고 C는 세무서에 'F 주식은 E가 원고 명의로 취득한 차명 주식이다'라고 해명하면서, 원고에게 관련 매매계약서 작성을 위한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을 요청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위 서류들을 제공했으며, 피고 C는 이를 E에게 전달했습니다. 이후 E는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서류상의 정보를 참조하여 매도인 란에 원고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위조한 원고의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원고 소유의 D 주식 보통주 4,500주를 피고 B에게 매도하는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피고 B는 이 계약서를 제출하여 해당 주식의 명의개서까지 완료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이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주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의 동의 없이 직장 상사 E에 의해 체결된 D 주식 4,500주에 대한 주식양수도계약이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가 직장 상사 E에게 해당 주식 처분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세무사 C가 E의 불법적인 주식 처분 행위에 가담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직장 상사 E가 원고의 동의 없이 인장을 위조하여 주식을 처분한 것은 원고에게 주식 처분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B와의 주식양수도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사 C가 E의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C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는 D 주식의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으나, 세무사 C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본 사건에서 원고의 동의 없이 인장을 위조하여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법적인 행위로, 법률행위 무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조된 계약서는 본인의 진의가 없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피고 B는 원고가 E에게 주식 처분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E에게 원고를 대리할 정당한 대리권이 없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에게 효력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피고 C가 E의 불법행위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 C가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불법행위 가담에 대한 명확한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보여줍니다.
개인 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할 때는 사용 목적을 반드시 명확히 확인하고, 해당 목적 외에 사용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특히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사본과 같은 중요 서류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인감, 도장, 서명 등 권한 행사에 필요한 수단을 타인에게 미리 맡기거나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본인의 재산권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신 명의로 어떤 계약이 체결되거나 명의가 변경되었다면, 관련 서류가 위조되었는지 여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재산권에 관한 계약 체결 시에는 반드시 본인의 직접적인 의사 확인과 서명 날인이 이루어져야 하며, 대리인을 통한 계약의 경우에도 대리권의 범위와 유효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서류를 전달한 것만으로는 불법행위 가담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