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인 건설인테리어업체 'D'의 대표는 피고들과 광주시 E 건물의 인테리어 관리·감독 용역(최초 계약금 6천만 원, 부가세 별도)과 용인시 F 주택의 인테리어 관리·감독 용역(계약금 3백만 원, 부가세 별도)을 체결하고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피고들은 E 용역대금으로 총 6천6백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E 용역에 대해 최초 계약 외에 네 차례의 추가 용역 계약(총 5천5백만 원, 부가세 별도)을 체결하고 모두 완료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E 용역대금 6천5백만 원(총 1억2천6백5십만 원 중 6천6백만 원 지급), F 용역대금 3백3십만 원(부가세 포함)을 포함하여 총 6천3백8십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최초 E 용역과 첫 번째 추가 E 용역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 및 완료 사실을 인정했으나, 나머지 추가 E 용역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F 용역대금 3백3십만 원은 인정했습니다. 한편 피고 B는 용역계약에 자신은 무관하다고 주장했으나, 과거 소송 과정에서 공동 계약 사실을 인정한 자백이 있었기에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E 용역대금 3천3백만 원과 F 용역대금 3백3십만 원을 합한 3천6백3십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과 광주와 용인 소재 건물의 인테리어 관리·감독 용역 계약을 맺고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최초 계약된 용역 외에도 E 건물에 대한 여러 차례의 추가 용역을 수행했다고 주장하며 총 용역대금 중 미지급된 금액과 F 주택 용역대금을 합산하여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일부 용역대금은 지급했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추가 용역 계약의 존재와 그 대금 지급 의무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특히 피고 B는 자신은 계약과 무관하다고 주장하여, 누가 실제 계약의 당사자인지에 대한 다툼도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원고가 주장하는 E 건물에 대한 추가 인테리어 관리·감독 용역 계약들이 실제로 체결되고 완료되었는지 여부, 둘째, F 주택 용역대금의 미지급 여부, 셋째, 피고 B가 용역계약의 당사자로서 용역대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3천6백3십만 원 및 그중 3천3백만 원에 대해서는 2021년 2월 1일부터, 3백3십만 원에 대해서는 2019년 11월 28일부터 각각 2024년 2월 2일까지는 연 6%의 이자율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인테리어 용역대금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하여 피고들에게 공동으로 총 3천6백3십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특히 추가 용역에 대해서는 모든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계약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할 경우 인정을 받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피고 B의 경우 과거 소송 과정에서 자신이 계약 당사자임을 인정한 '자백'이 있었으므로, 추후 이를 번복하려 해도 효력이 없다는 중요한 법리적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655조 (도급의 의의): 이 조항은 '도급'이라는 계약의 성격을 정의합니다. 당사자 한쪽(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속하고, 다른 쪽(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한다는 내용입니다. 원고가 인테리어 관리·감독 용역을 제공하고 피고들이 대가를 지불하는 이 사건 계약도 도급 계약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 (자백간주 등) 및 제289조 (자백의 취소): 피고 B가 소송 초기 단계에서 피고 C과 함께 원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서면을 제출하여 '자백'이 성립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는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대해 상대방이 다투지 않으면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제289조는 자백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취소할 수 없으며,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이 분명할 때만 취소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 B가 나중에 자신의 주장을 번복하려 했으나, 법원은 기존의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거나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그 취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소송 과정에서의 진술과 서면 제출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상법 제54조 (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이율은 연 6%로 합니다. 이 사건처럼 상업적인 용역 계약에서 채무가 발생하고 지연될 경우, 이 조항에 따라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이 특례법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에 대한 특별 규정입니다.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나 범위에 대해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다투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 동안은 민법이나 다른 법률의 법정이율(여기서는 상법상 연 6%)을 적용하고, 그 외의 기간(즉, 다툼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기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재 연 12%)을 적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해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2024년 2월 2일)까지는 연 6%를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 바로 이 법률에 따른 것입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구두 계약보다는 모든 용역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하여야 합니다. 용역 범위, 대금, 기간, 변경 사항 등을 상세히 기재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추가 용역이 발생할 경우에도 기존 계약과 별개로 추가 용역에 대한 서면 계약서나 합의서를 작성하고, 변경된 내용(용역 범위, 대금, 기간 등)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셋째, 공사 진행 상황, 용역 완료 여부, 대금 청구 및 지급 내역 등과 관련된 모든 서류,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의 기록을 철저히 보관하여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넷째,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가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이나 변론에서 진술하는 내용은 '자백'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일단 자백이 성립되면 이를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적 절차 진행 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