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피고 차량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 중 보행 중이던 원고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힌 사건에서, 피고는 공제사업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원고의 과실을 10%로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이 사건은 피고 차량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도로 갓길을 걷고 있던 원고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힌 사고입니다. 원고는 이 사고로 인해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며, 피고는 사고 당시 차량에 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부주의를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차량의 과속 운전으로 인해 원고가 부상을 입었음을 인정하고, 피고가 공제사업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일실수입, 치료비, 향후치료비, 보조구 비용, 개호비 등을 포함하여 총 634,592,945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병규 변호사
법무법인하민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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