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아파트 조합원 가입 계약을 맺고 분담금을 납부했으나, 추진위원회가 약속한 '안심보장증서'가 조합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되어 무효임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아 기망행위로 인정되어 계약이 취소되고 이미 낸 분담금 1억 3,500만 원을 돌려받게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조합원에게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면서 사업이 무산될 경우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이 약정이 총회 결의 없이는 효력이 없다는 중요한 사실을 조합원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조합 가입 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었고, 피고인 추진위원회는 원고에게 이미 납부받은 분담금 1억 3,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6월 15일 피고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아파트 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추진위원회는 A에게 '본 사업시행자(피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기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긴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A는 2020년 6월 13일부터 2021년 3월 19일까지 추진위원회에 조합원 분담금으로 총 1억 3,5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A는 추진위원회가 안심보장증서 약정이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임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고, 또한 무이자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고지했으나 실제로는 자납을 요구하는 점, 2종 일반주거지역에 35층 아파트 건축이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고 기망했다는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하며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며 사업 무산 시 납부한 분담금 전액 반환을 약속했지만, 이 약정이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임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계약 취소와 분담금 반환 의무
피고인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원고 A에게 1억 3,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22년 1월 18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2년 8월 19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조합원분담금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21년 3월 20일부터 소장 송달일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 시 추진위원회가 '안심보장증서'의 무효 가능성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 사항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계약 취소를 인정하고, 납부한 분담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기초하여 판단되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와 기망행위 (대법원 2006다48515 판결, 2009다1313 판결)
비법인 사단의 총유물 관리 및 처분 (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