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신청인들은 기존의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이 신청을 받아들여, 가처분 결정 자체의 취소를 다투는 별도의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고, 신청인들에게 담보금 10,000,000원을 제공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는 신청인 A와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고, 이에 따라 강제집행을 진행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A와 B는 이 가처분 결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별도로 가처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이 취소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A와 B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는 신청을 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을, 해당 가처분 결정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별도의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집행 정지의 정당성과 함께, 이로 인해 상대방이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담보 제공의 필요성을 판단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카합10187 점유방해금지가처분 사건의 집행력 있는 결정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을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카합10014 점유방해금지가처분결정 취소사건의 결정이 고지될 때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담보로 금 10,000,000원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신청인들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졌으며, 10,000,000원의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강제집행이 일시적으로 정지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6조 (집행의 정지): 이 조항은 강제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여러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의 대상이 되는 청구권의 존재 여부가 다투어지거나 집행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주로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기존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의 취소 여부가 별도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었으므로, 이 법 조항에 근거하여 강제집행정지가 가능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9조 (담보): 강제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를 신청할 때, 법원은 채무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신청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법원은 신청인들에게 10,000,000원의 담보를 요구했는데, 이는 집행정지로 인해 피신청인인 C 농업회사법인이 입을 수 있는 잠재적 손해를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83조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등):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 신청인들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배경에는 가처분결정 취소사건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 조항과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만약 자신을 상대로 내려진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강제집행이 진행될 위험이 있거나 이미 시작되었다면, 해당 가처분 결정 자체에 대한 이의나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본안 소송과 함께 강제집행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 시 상대방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담보는 통상 현금이나 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10,000,000원의 담보가 요구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가처분 결정 자체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가처분 결정에 따른 강제집행만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것이므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가처분 취소 소송의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