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사기 · 공무방해/뇌물 · 인사 · 금융
피고인 A는 폭행, 공무집행방해, 특수폭행,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사기미수 등 여러 범죄를 저질러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폭행, 공무집행방해, 사기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았습니다. 더욱이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습니다. 1심 법원은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피고인은 이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받아들여질 것인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의 형(징역 1년)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행사된 폭력의 정도나 피해액이 비교적 중하지 않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특수폭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범행 횟수가 많고, 특수폭행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없을 때 원심판결을 유지한다는 법리에 근거합니다. 해당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단순히 피고인의 주관적인 불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1심 판결의 양형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지를 검토하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1심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형량을 결정할 때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범죄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 정도가 경미하거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형량이 줄어들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범죄 횟수가 많거나,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특히 과거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여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주로 판단하므로, 원심 선고 이후 양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면 형량이 변경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