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가상현실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기술 개발이 미진하고 상장 가능성이 희박하며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회사가 단기간 내에 상장되거나 높은 수익을 내어 투자 원금을 보장할 것이라고 거짓말하여 총 1억 5천만 원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와 기망행위 및 피해자들의 투자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양형이 다소 무겁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되었습니다.
2016년경 피고인 A는 개발자 G과 함께 가상현실 기술 개발(G 담당)과 자금 유치(A 담당)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6년 11월 주식회사 C를 인수한 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회장' 직함을 사용했습니다. 개발자 G은 2017년 상반기부터 기술 개발 완료 시점을 수차례 연기하고 피고인 A에게 '2017년 9월 15일까지 기술 완성', '특허증 발급 임박' 등 허위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2017년 10월 20일 주식회사 C는 정부 지정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이 기술의 가치가 65억 6,400만 원이라는 기술가치평가보고서를 받았으나, 당시 실제 개발 진척도는 60% 정도였으며 보고서가 전제한 '개발 완료' 상태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피고인 A는 이러한 기술가치평가보고서와 '1년 내 회사 상장 및 원금 보장' 약속을 내세워 피해자 F과 I에게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2017년 10월 27일 피해자 F은 주식회사 C 주식 10만 주를 1억 원에, 2017년 11월 6일 피해자 I은 주식 5만 주를 5천만 원에 각각 매수했으며, 모두 '1년 내 상장 불발 시 원금 및 이자 보상'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주식회사 C는 당시 코스닥 상장 요건(자기자본, 시가총액, 소액주주수, 당기순이익 등)을 전혀 충족하지 못했으며, 실제 매출도 없었고 7억 원 이상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재정 상태가 매우 나빴습니다. 피고인 A는 이처럼 상장 가능성이 희박하고 기술 개발이 미진하며 회사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 A의 가족 계좌 등으로 이체되어 사적으로 사용되거나 기존 차입금 상환에 사용되는 등 불분명하게 처리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가로채려는 의도, 즉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거짓말과 피해자들의 투자 결정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2년 6개월)이 적정한지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의 사실 인정 및 법리 적용에 있어 피고인의 편취 고의와 기망행위 및 피해자들의 투자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심의 형량인 징역 2년 6개월이 다소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자신과 가족도 회사에 상당한 자금을 투자한 점, 피해액 중 일부가 회사 운영에 사용된 점, 피해자 중 한 명에게 일부 금액이 지급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결과입니다. 반면,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피해액이 1억 5천만 원에 달하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가상현실 기술 개발 및 회사 상장을 빙자하여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량(징역 2년 6개월)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가상현실 기술의 개발 상황, 회사의 상장 가능성, 원금 보장 약속 등에 대해 거짓말(기망)하여 피해자들을 속였고, 피해자들이 그 거짓말을 믿고 착각(착오)하여 투자금을 지급(재산적 처분행위)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사기죄의 '편취의 고의' 및 '인과관계' 법리: 대법원 판례는 투자금을 받아 투자자에게 설명한 투자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한 경우, 투자자의 투자 결정이 그러한 거짓말에 전적으로 의존했다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피고인이 회사의 실제 상황을 알면서도 상장 및 원금 보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투자금을 유치한 점이 '편취의 고의'로 인정되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설명과 상장 약정을 믿고 투자한 것이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징역 또는 금고의 선고를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유사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양형을 결정하는 데 있어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처벌할 때 적용되는 규정으로,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두 명이고 각각 별도의 기망 행위를 통해 투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보아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투자 제안을 받을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