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망 A는 친척들과 공동 소유한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친척 중 한 명인 피고 E가 갑자기 매매를 반대하며 필요한 서류 날인을 거부하여 계약이 해지되었고, 이로 인해 망 A가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하게 되자 피고 E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E가 망 A에게 토지 매도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했으며 E의 비협조가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망 A의 소송수계인에게 피고 E가 손해배상금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망 A는 4촌 형제들과 공동 소유한 5필지 부동산과 임야를 관리해 왔습니다. 후손들의 관리 어려움을 예상하여 2014년경 친척들과 조상묘 이장 및 토지 개발 후 매도에 합의하고 망 A가 개발 및 매도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망 A는 2015년 4월 1일 매수인 L 등과 5억 7,5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9,000만 원과 중도금 3,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매매계약은 개발행위허가를 득하는 것을 잔금 지급 조건으로 했으며, 망 A는 2016년 1월 22일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E는 갑자기 매매를 반대하며 이행보증금 납부를 위한 보증보험 계약서 날인 및 위임장 교부를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망 A는 계약 특약사항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고, 2017년 3월 6일 매수인 L과 합의 해제하면서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 1억 2,000만 원 외에 추가로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9,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망 A는 피고 E의 비협조가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금 9,000만 원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 중 사망하여 그의 자녀들이 소송을 수계했습니다.
피고 E가 망 A에게 토지 매매에 대한 포괄적 위임 권한을 부여했는지 여부, 피고 E의 매매 협조 거부가 불법행위 또는 위임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망 A가 매수인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대해 피고 E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 망 A의 소송수계인들에게 각 4,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7년 3월 15일부터 2022년 12월 9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1/10은 원고 측이, 나머지는 피고 측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망 A가 피고를 포함한 공동 소유자들로부터 토지 매도에 관한 포괄적 위임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갑작스러운 매매 반대 및 협조 거부 행위는 고의적인 불법행위 또는 위임인의 의무를 저버린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망 A가 매수인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9,000만 원에 대해 피고에게 전액 구상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망 A의 소송수계인들에게 손해배상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각 4,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E가 망 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에 관해 포괄적인 위임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임계약은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사무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위임인은 수임인이 위임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선급하거나 지출한 비용 및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으며 (민법 제687조), 위임 사무 처리를 방해해서는 안 될 협조 의무를 부담합니다. 피고 E가 정당한 이유 없이 매매계약 이행에 필요한 협조를 거부하고 고의적으로 연락을 회피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는 망 A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으므로, 이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위임계약상 위임인의 의무(채무)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민법상 불법행위(제750조)나 채무불이행(제390조)이 인정되면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과 지분에 관한 이전 의무를 불가분으로 하는 하나의 매매계약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매도인들인 망 A과 피고 E 등은 매수인들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 역시 하나의 매매계약에 따른 불가분채무 관계에 해당합니다. 불가분채무는 여러 명의 채무자가 하나의 급부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으로, 연대채무 규정이 준용됩니다. (민법 제411조는 '수인이 공동으로 하여야 할 행위인 채무는 불가분채무로 한다', 제413조는 '연대채무의 규정은 보증채무나 불가분채무에 준용한다'고 규정) 망 A가 매수인들에게 손해배상금 전부를 지급하여 다른 매도인들까지 면책시켰으므로, 망 A는 다른 매도인들에게 그들의 부담 부분에 한해 구상권을 취득합니다. (민법 제425조 제1항 유추적용: 어느 연대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였을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 E의 일방적인 변심, 고의적인 연락 두절,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가 매매계약 해제에 이르게 된 유일한 원인제공이라고 보아, 내부적인 부담 부분을 정함에 있어 피고 E가 손해를 전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진정연대채무자들의 부담 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공동 소유 부동산을 매매할 때 특정인이 다른 공유자들을 대리하여 계약을 진행한다면, 위임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기재한 서면 위임장을 반드시 받아두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대리인의 권한을 명확히 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전 모든 공유자들이 매매 조건, 가격, 진행 방식 등에 대해 충분히 합의하고 동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반대하거나 비협조적일 경우 계약 이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나 계약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 소유자 간의 위임 관계에서는 위임인이 수임인의 노력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 해제 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계약금 상당액을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 체결 시 손해배상 조항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대리인에게 부동산 처분과 같은 중요한 권한을 위임할 때는 그 범위가 포괄적인지, 특정 행위에 한정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불분명한 위임은 오해와 분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공유물에 관한 처분을 위임한 자가 수임인의 공유토지 매매계약 체결 내용에 불만을 품고 "위임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다투며 매매계약을 무산시킨 데 대하여 수임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입니다. 법원은 제반 증거를 종합하여 위임인의 수임인에 대한 처분 위임이 존재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수임인이 체결한 매매계약이 무산됨으로서 발생한 손해(해당 매매계약의 위약금 상당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의 경우 소유관계가 복잡하여 어느 대에서 정리되지 않으면 나중에 해당 토지의 처분에는 더더욱 복잡한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막상 이를 어느 대에서 정리하려 하더라도 일부 공유자들이 (처분조건 등을 이유로 하여) 처분을 방해하는 경우가 더러 있으며, 이 때는 불가피하게 법적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 때에는 사전에 다른 공유자들로부터 토지의 처분에 관한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은 위임장의 존재 없이도 제반 여러 정황으로 위임사실의 존재가 인정되었지만, 실무적으로는 위임장의 존재 없이 위임사실의 존재를 인정받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