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망인이 친족 대리 매매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소송수계인이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건
이 사건은 망 A와 피고 등이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합의하고, 망 A가 피고 등을 대리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의 비협조로 계약이 해제되어 망 A가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을 한 사건입니다. 원고인 망 A의 상속인들은 피고가 망 A에게 부동산 매도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했으며, 피고의 비협조로 계약이 해제되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망 A에게 매매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망 A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처분에 관한 포괄적 위임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망 A가 부동산을 관리하고, 매도를 위한 합의를 이행하며,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의 이전 준비서면에서 위임 사실을 인정한 점, 그리고 다른 공유자들의 태도와 증인의 증언을 종합한 결과입니다. 피고의 비협조로 계약이 해제되어 망 A가 손해배상을 한 것은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망 A는 피고에 대해 구상권을 취득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망 A의 상속인들에게 손해배상금의 절반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변호사 해설
이 사건은 공유물에 관한 처분을 위임한 자가 수임인의 공유토지 매매계약 체결 내용에 불만을 품고 "위임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다투며 매매계약을 무산시킨 데 대하여 수임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입니다. 법원은 제반 증거를 종합하여 위임인의 수임인에 대한 처분 위임이 존재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수임인이 체결한 매매계약이 무산됨으로서 발생한 손해(해당 매매계약의 위약금 상당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의 경우 소유관계가 복잡하여 어느 대에서 정리되지 않으면 나중에 해당 토지의 처분에는 더더욱 복잡한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막상 이를 어느 대에서 정리하려 하더라도 일부 공유자들이 (처분조건 등을 이유로 하여) 처분을 방해하는 경우가 더러 있으며, 이 때는 불가피하게 법적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 때에는 사전에 다른 공유자들로부터 토지의 처분에 관한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은 위임장의 존재 없이도 제반 여러 정황으로 위임사실의 존재가 인정되었지만, 실무적으로는 위임장의 존재 없이 위임사실의 존재를 인정받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수행 변호사

조용빈 변호사
서울 중구 서애로 27 (필동3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