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채무자 C가 자신의 아파트를 당시 배우자였던 피고 B에게 증여한 후 협의이혼하자, 채권자인 원고 A가 이 증여가 채무를 회피하기 위한 허위 증여(통정허위표시)라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허위 증여를 증명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피고 B가 채무자 C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거나 인수하는 등 증여의 진정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 B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C(채무자)는 원고 A에게 약 8,880만 원의 빚이 있었습니다. C는 2018년 8월 2일, 자신의 아파트를 당시 배우자였던 피고 B에게 증여하고 다음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후 2018년 11월 22일 C와 B는 협의이혼했습니다. 원고 A는 C가 채무자로서 채무 변제를 피하기 위해 실제 증여 의사 없이 피고 B와 짜고 아파트를 넘긴 허위 증여(통정허위표시)라고 주장하며,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 C가 배우자 B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행위가 실제 증여 의사 없이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꾸며진 허위 증여(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같이 피고 B에게 이루어진 아파트 증여가 유효하다는 판단입니다.
법원은 부동산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 A가 증여가 허위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는 증여가 허위라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피고 B가 채무자 C의 막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인수하면서 아파트를 증여받았다는 점, 재산세를 납부했다는 점, 그리고 이혼 시 재산분할 조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증여가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되어 원고 A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C가 피고 B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행위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1. 통정허위표시의 원칙 (민법 제108조) 통정허위표시란 당사자들이 서로 짜고(통정) 진심이 아닌 의사를 겉으로 표시한(허위표시)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재산을 넘길 생각이 없으면서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친구나 가족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처럼 꾸미는 경우입니다. 민법 제108조는 이처럼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 간에는 효력이 없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추가 규정도 있습니다.
2. 부동산등기의 추정력 및 증명 책임 부동산 등기는 일단 이루어지면, 그것이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 추정하는 법리가 있습니다. 즉, 등기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 앞으로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므로, 이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원고 A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원고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와 B 사이의 증여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거나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피고 B는 C가 부담한 채무 중 8억 원이 넘는 금액을 대위변제하거나 인수하면서 이 아파트를 증여받은 사실,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 등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이혼 시 재산분할 소송의 조정 내용에서도 이 사건 부동산을 C가 피고 B에게 증여한 것이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임을 추단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C가 채무 면탈 목적으로 허위 증여를 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