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가 피고 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와 항소심에서 추가로 확장된 청구(지연손해금)가 모두 기각되어 원고가 최종적으로 패소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 사유는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1심 법원은 이 중 일부 청구(40,000,000원)만 인용하고 나머지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기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불복한 원고 A는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8년 4월 23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항소했으며, 항소심에서는 추가로 일부 지연손해금 청구를 확장했습니다.
1심 판결에서 원고 A가 패소한 손해배상금 1천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가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A의 항소와 항소심에서 확장된 지연손해금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1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가 제기한 항소와 항소심에서 추가로 요구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을 검토한 결과 아무런 위법이나 부당함이 없다고 판단하면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은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1심의 사실 인정이나 법률 적용이 옳다고 본 것으로, 항소심이 별도의 사실 판단이나 법리 설명을 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상급심 법원이 하급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 이는 하급심의 사실 인정이나 법률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지만, 본 사건처럼 기존 항소 내용과 더불어 확장된 청구까지 모두 기각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 항소심에서 패소하더라도 항소제기 이후 발생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으므로 항소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