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서울 강동구 A상가 지하 점포 소유자인 피고가 미납한 관리비 560여만 원을 A상가 청산위원회(원고)에 지급해야 하는지를 두고 다툰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적법한 관리단이 아니며, 재개발로 인해 상가 건물이 기능 상실 상태이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이후에는 사용수익권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는 이유로 관리비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적법한 관리단임을 인정하고, 상가 기능 상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피고에게 여전히 사용수익권이 있기에 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A상가의 한 지하 점포 소유자가 2019년 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총 5백6십여만 원의 관리비를 미납하면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점포 소유자는 상가를 관리해온 단체가 적법한 관리단이 아니며, 재개발로 인해 상가 건물의 기능이 상실되었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이후에는 사용수익권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는 이유로 관리비 납부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상가 관리단인 A상가 청산위원회가 미납 관리비 지급을 청구하며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피고가 미납한 관리비를 A상가 청산위원회에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A상가 청산위원회가 적법한 관리단으로서 관리비를 청구할 권한이 있는지, 재개발로 인해 상가 건물이 상업용 건물로서 기능을 상실했는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이후에도 종전 건물 소유자에게 관리비 납부 의무가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 관리비 5,638,570원과 그중 원금 5,370,050원에 대해 2020년 11월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법원은 A상가 청산위원회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건물의 관리 업무를 평온하게 수행해 온 점, 상가자치관리규정 부칙에 점포 전매 시 규정 자동 승계 조항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적법한 관리단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상가 건물의 기능 상실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종전 소유자에게 여전히 사용수익권이 남아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이후에도 관리비 납부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23조, 제28조 제2항 (관리단의 당연 설립 및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의 설립): 이 법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은 건물 및 그 대지 등 공용부분 관리를 위해 관리단을 구성하며,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관리단은 당연히 설립됩니다. 또한, 건물 중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는 일부공용부분이 있을 경우, 해당 구분소유자들은 별도의 규약을 만들고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A상가번영회가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들의 동의를 얻어 20년 넘게 관리업무를 수행해 온 점, 그리고 상가자치관리규정 등이 존재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은 원고가 집합건물법상 적법한 관리단으로서의 성격을 겸유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9. 8. 20. 법률 제1649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6항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의 효과): 이 조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종전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 이전 고시가 있을 때까지 그 토지나 건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단서 조항은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사용수익이 가능하다고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에 대한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었음에도 피고에게 여전히 상가 점포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남아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재개발 등으로 인해 부동산 권리가 변동되는 상황에서 손실보상이 중요한 전제 조건임을 보여줍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민사소송에서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법정이자 외에 소송이 제기된 후의 지연손해금 비율을 정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금 5,370,050원에 대해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0년 11월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